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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연구소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방침에 따라 연구소에서 마련한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따릅니다.
본 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시설 안전, 화재 예방, 연구장비 보호, 외부 침입 방지 및 연구데이터 보안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합니다.
수집된 모든 정보는 아래 사용 목적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사용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합니다.
  • -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 -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 물품,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제2조 설치현황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에서 운영 중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소 구분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홍천연구소 A동 23대 건물 내 공용구역 내부(로비, 주통로, E/L앞)
B동 24대 실험장비실 입구 및 내부
외부 11대 야외수영장, 정수장, 주차장, 차량차단기
* 촬영범위는 시설 안전과 자산보호 목적을 위한 최소 범위로 제한합니다.
제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구분 담당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홍천연구소 총괄 관리책임자 김광영 실장 행정실 033-439-8011
담당자 접근권한자 지성근 팀장 행정실(시설팀) 033-439-8012
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항목 내용 비고
촬영시간 24시간 상시촬영 자동화 시스템
보관기간 30일(기간 경과 시 자동삭제) 법령 기준 준수
보관장소 A동 1층 경비실 (보안 서버실 내 전용 저장장치) 접근통제 지역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단, 범죄 수사, 재판, 분쟁 해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관련 영상정보를 보존할 수 있다.
제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사무의 위탁
본 연구소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에스원 당직관리자 033-256-8256
제6조. 영상정보 확인장소 및 방법
확인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탁업체 연락처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연구소 A동 1층 경비실
제7조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 ①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②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본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의 장에게 [별지1] 개인영상정보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를 해야합니다.
  • ③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⑤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8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본 연구소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①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②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 ③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④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 ⑤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9조 개인영상정보 청구서(파일 첨부)
제10조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의 변경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5년 11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